요즘 날씨를 보면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실종사고가 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된다. 아울러 얼마 전 접하게 된 고딩엄빠에 출연했던 고딩엄마의 남편이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장면을 보게된다. 이를 보는 순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신청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포스팅을 시작한다.
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
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긴급히 필요한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. 지금부터 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, 선정기준, 지원내용,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.
지원대상
검색을 통해서 이 포스팅을 보고 있는 여루분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빨간색으로 지원대상이라는 제목을 빨간색으로 해두었으니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.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
-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 가구
-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
- 위기사유:
-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
-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-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
- 단전된 때
-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가족으로부터 방임,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
-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(기관)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
-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
- 위기사유:
선정기준
정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이 그렇 듯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을 했다고 할지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.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
-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- 1인 가구: 1,671,334원
- 2인 가구: 2,761,957원
- 3인 가구: 3,535,992원
- 4인 가구: 4,297,434원
- 5인 가구: 5,021,801원
- 6인 가구: 5,713,777원
- 7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672,468원씩 증가
- 재산 기준: 대도시 24,100만원, 중소도시 15,200만원, 농어촌 13,000만원 이하
-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: 대도시 6,900만원, 중소도시 4,200만원, 농어촌 3,500만원 이하
- 금융재산 기준: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(생활준비금)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
- 1인 가구: 8,228천원 이하
- 4인 기준: 11,729천원 이하
- 주거 지원의 경우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
긴급복지 생계지원의 범위
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한다. 범위는 생계유지비 , 의료비 지원, 주거비 지원 등이 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보겠다.
- 생계유지비 지원:
- 식료품비, 의복비,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
- 지원금액:
- 1인 가구: 713,100원
- 2인 가구: 1,178,400원
- 3인 가구: 1,508,600원
- 4인 가구: 1,833,500원
- 5인 가구: 2,142,600원
- 6인 가구: 2,437,800원
-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286,900원씩 추가
- 의료비 지원: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 지원
- 주거비 지원:
-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거비 지원
- 기타 지원:
- 가정폭력, 성폭력 등의 피해로 인해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계비, 주거비 외 기타 필요한 지원
긴급복지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'긴급'이라는 단어에서처럼 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은 신청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.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방문 신청:
-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
- 전화 신청:
-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로 전화하여 신청
제출서류
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분증:
- 신청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: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(접수기간에 서류있음)
접수기관
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의 접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주민센터
- 시·군·구청
문의처
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:
-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.
현재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다. 반대로 나 역시도 언제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. 때문에 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를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.
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분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민방하고 부끄럽다고 생각마시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절차를 밟으면,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지금보다 혜택을 받아 생활의 질을 높이고,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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